점점 더 커지는 엘사 눈사람 박살 사건 대참사

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으니 업무방해죄로 볼 수도 있다는 변호사의 의견임. 그런데 앞에 단서가 붙는다. ‘눈사람이 가게 홍보물로서 사용되고 있었다면’ 이라는. (물론 홍보물로서 사용되고 있었다고 눈사람 박살낸 사람이 처벌받을진 모르겠다. 그냥 저 변호사 개인의 의견일 뿐임.) 문제는 이게 ‘엘사’ 라는 것. 즉, 엘사 눈사람을 박살낸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카페측에서 먼저 디즈니의 캐릭터인 엘사를 무단으로 도용해 카페 … 점점 더 커지는 엘사 눈사람 박살 사건 대참사 계속 읽기